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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자두야'에 몰카가 웬말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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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모습 찍어 괴롭히는 장면 9년 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방심위, 해당 채널에 권고 처분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초등학교 3학년 최자두(9)는 같은 반 윤석이가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운다. 윤석이는 "그 사진, 제일 선명하게 뽑아주는 데 맡겼지. 크게 확대해서 애들 보여주려고"라며 짓궂게 말한다. 사진이 퍼질까 두려워하는 자두에게 숙제를 대신 하게 하고, 교실·화장실 청소까지 시킨다. 친구들과 사진을 돌려보며 "진짜 웃긴다. 엉덩이 장난 아냐"라고 낄낄대자 자두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친구 윤석이가 자두의 용변 모습을 찍는 장면. /유튜브 캡처

친구 윤석이가 자두의 용변 모습을 찍는 장면.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어린이 채널 '브라보키즈' '챔프' '대교어린이TV'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안녕 자두야'는 1997년 순정 만화 잡지 '파티' 연재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돼 사랑받았다. 문제가 된 회차는 2011년 만들어져 10년 가까이 방송됐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모든 방영분을 재심의하는 건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라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최근 'N번방' 등 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괴롭히는 내용이 어린이 만화에 포함된 건 문제라고 봤다. "현실 세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다" "무의식적으로 몰카 촬영 장면이 인식돼 모방 범죄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을 낸 이소영 심의위원은 "시대가 흘러 인식이 변했다. 아동들은 성인과 달리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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