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SBS 언론사 이미지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SBS 백운 기자(cloud@sbs.co.kr)
원문보기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 씨 역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어제(28일)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체포했습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 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장 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2천만 원, 지난달 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과 김 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 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2. 2통일교 의혹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재수
  3. 3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4. 4민희진 뉴진스 라이벌
    민희진 뉴진스 라이벌
  5. 5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