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4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렘데시비르'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사용 권고 가닥

조선비즈 허지윤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공식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임상위는 렘데시비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행정적 권한을 가진 방역당국이라고 공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임상위의 의견 등을 검토해 29일 브리핑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힐 예정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임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현재 공개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에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떤 환자에 투약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국내에서도 일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도입 후 우려되는 부분 등이 골고루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7.1%, 위약 투여군에서 11.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NIH 협력기관 자격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중앙임상위 논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왔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후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관봉권 쿠팡 특검
    관봉권 쿠팡 특검
  2. 2트와이스 홍콩 화재 기부
    트와이스 홍콩 화재 기부
  3. 3SSG 버하겐 영입
    SSG 버하겐 영입
  4. 4롯데 신인 선수
    롯데 신인 선수
  5. 5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