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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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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법촬영 SNS 유포 혐의 / 애경그룹 2세 채승석 前 대표 / 프로포폴 불법투약 불구속 기소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SNS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한편 이날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이강진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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