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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자, 2심 재판 다시"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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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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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자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 당선자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용 당선자가 참여한 10건의 집회 중 2014년 6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 내용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판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처벌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및 관련 해산명령불응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져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용 당선자는 2014년 5월~2015년 11월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통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용씨가 2014년 5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 일민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민미술관 앞 시위를 유죄로 뒤집고 2014년 6월 참가한 민노총 시위 등 6건의 집회 내용을 무죄로 보고 벌금을 200만원으로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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