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9명 기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원문보기
세월호 /조선닷컴 DB

세월호 /조선닷컴 DB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이번 기소는 출범 200일을 맞는 특수단의 두 번째 기소다.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응해 인사혁진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한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비롯해 10개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또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여당 추천위원 5명이 사퇴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 헌 당시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부위원장 교체방안’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 사직한 후 그해 5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이 이 전 부위원장에게 부위원장 사퇴 및 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을 복귀조치해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은 이미 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