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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靑수석·장차관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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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이다. 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한 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 보고하게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후인 2016년 2월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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