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리운전 기다리다 실수로 차량 이동…법원 "고의 없어 음주운전 무죄"

매일경제 성승훈
원문보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차량을 약간 움직였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김 모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수로 차량을 3m 이동시킨 것도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옮기려다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의지·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상태에서 차를 3m 움직여 전봇대에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다 실수로 차량 기어가 작동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