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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종근당 회장 장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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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DB

/조선DB


경찰은 지난달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씨가 트위터 계정을 자진해서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고,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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