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의 공범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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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은 27일 문형욱의 공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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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은 27일 문형욱의 공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다른 n번방 공범들에 비춰볼 때 A씨 역시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쯤 경찰은 검찰에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을 도와 피해자들을 협박한뒤 성착취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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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뉴시스 |
이와 별도로 문형욱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오는 6일까지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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