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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적법'…문희상 "사필귀정"

헤럴드경제 당직자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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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연합]

문희상[연합]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27일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이라며 "정치로 해결해야 될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이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등에 반대하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 등을 놓고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문 의장은 "국회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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