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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경북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

연합뉴스 박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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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 부상 아니라서 아직 구속영장 신청 계획 없어"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PG)[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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