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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변혁 감독이 '주홍글씨' 촬영 중 故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근거 없이 퍼트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송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故 이은주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슈를 전하던 회사 블로그의 소재를 찾던 송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故 이은주 관련 글을 재구성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변혁 감독이 故 이은주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려고 일부러 '주홍글씨'에 캐스팅해 노출 장면을 30여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송 씨는 故 이은주가 노출 연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는 故 이은주의 사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故 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송 씨는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씨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글을 작성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 이후 블로그에서 글이 삭제된 점과 송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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