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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쓰려면 보증금 내야 된다…"얼마면 될까?"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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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약 3만여 곳이나 급증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나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컵을 반환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액,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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