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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회원 2명 구속

연합뉴스TV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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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회원 2명 구속

[앵커]

성착취물을 다량으로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됐는데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두 명의 남성.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입니다.


<임모씨 /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도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본 겁니다.


법원은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강훈 등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를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또 유료회원들의 거래가 이뤄진 전자지갑 40여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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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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