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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신문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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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법원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맡고 있으며 임 전 차장은 내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제 사건에서 6월 8일 이후 매주 증인신문 기일이 2~3회씩 예정돼있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35부에서 지정한 (증인신문)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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