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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키트 이름, 독도로" 청원에...靑 "업체가 결정"

아주경제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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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강남구 유학생모녀, 자가격리 의무 아닌 권고 대상"
청와대가 25일 '외국에 수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에서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은 이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비서관은 "진단키트가 신속히 개발돼 세계에 수출되고 있지만 그 명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에 해당 청원을 올리고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 비서관은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를 방문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같은 달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해 왔다.

다만 정 비서관은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와대.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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