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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등에서 70차례 넘게 몰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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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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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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