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착취물 유포 혐의 승려, '박사방' 영상물 등 1천260건 소지

연합뉴스 강영훈
원문보기
첫 공판 인정신문서 "스님 맞느냐" 질문에 "네. 맞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영리 목적으로 1천 건이 넘는 성 착취물 등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n번방 (CG)[연합뉴스TV 제공]

n번방 (CG)
[연합뉴스TV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의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403호 법정은 여성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