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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에 임종헌 증인 안 부른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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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잡혔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형사 36부(재판장 윤종섭)에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언급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전날 형사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에 제 이름이 다 없어졌다”며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일단 증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35부는 6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최대 10일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13일 해당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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