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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강력 대응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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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제공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범죄 예방 교육을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 통보자에게 적용하던 보직교사 임용 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사회 봉사활동 시행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성범죄 논란으로 교단에서 배제됐다가 소청 신청 등을 통해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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