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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대상맞나요"…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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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내달 1일부터 신청…150만원 2회걸쳐 지원
자격요건·지원대상 안내·모의확인 서비스 등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이 총 1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 지원 대상이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정부는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날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PC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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