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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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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가까이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온 임 씨 등은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 등은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들로, 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으려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특정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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