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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영업용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빅데이터 분석으로 잡았다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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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685건 적발
부정 수급액 총 3,800만원 가량...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아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비 지원카드를 개인 승용차에 적용해 주유비 할인을 받는 등 유가보조금 악용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관련 증거수집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해 적발된 건수를 모두 합친 것이다. 부정수급 금액으로는 3,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한 대량적발이 이뤄지며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매월 부정수급 방지를 문자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이 이뤄지도록 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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