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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

아주경제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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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박사방'이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씨나 '부따' 강훈(18)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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