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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동전노래연습장 포함

연합뉴스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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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 영향…6월 30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태원발 3차 감염…대구 10대 동선 [대구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이태원발 3차 감염…대구 10대 동선
[대구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는 또 대중교통(버스·택시·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정명령도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이밖에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클럽 제외 유흥주점, PC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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