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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방송' 유튜버…징역형 집행유예

SBS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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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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