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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에 이의제기 신청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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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과태료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론적으로 24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라 사실상 오늘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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