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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과태료 168억원' 이의제기 신청

연합뉴스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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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약 168억원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처]

하나은행
[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처]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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