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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합법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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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2018년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원고들 주장을 다시 살펴봤지만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냈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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