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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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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여성변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두 법이 통과됐다.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변회는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 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라며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n번방 방지법 입법이) 반영되고,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구상방안을 마련해 아동 생존권의 실질적 보호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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