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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140만원 현금 지급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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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지급
지난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용산구 제공]

지난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월25일~6월30일) 또는 오프라인(6월15일~30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과 구청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 9면 26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일과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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