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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믿었다"… 소송 낸 사업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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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던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임씨는 이에 안씨뿐 아니라 최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안씨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최씨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믿고 안씨에게 돈을 대여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일을 안씨가 위조하는 데 최씨도 동의했으므로 수표금을 돌려달라는 임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와 안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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