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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지만 패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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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 임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도 임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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