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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소송 낸 사업가 패소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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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임씨는 "안씨가 보여준 최씨의 2013년 6월24일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투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은행 잔고증명서에는 잔액이 71억원 상당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임 씨는 먼저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2018년6월 최씨를 상대로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냈다. 최 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면서 "자신도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씨는 또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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