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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했다던 호텔 관계자 "인턴십 없다"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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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자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 씨에게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박씨는 인턴십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2007~2009년 인턴으로 일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 씨 역시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임 회장이 직접 인턴 확인서에 직인한 만큼 두 증인은 딸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석방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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