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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종합)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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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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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까지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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