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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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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경찰은 이들 2명의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을 비롯한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하고 운영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총 60여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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