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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영업인데…" 파크랜드 대리점 재난지원금 허용 호소

연합뉴스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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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대리점 거래방식 때문에 부산 이외 지역서 결제 못 해
파크랜드[파크랜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크랜드
[파크랜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21일 타 의류 브랜드와 다른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방식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의류 브랜드 파크랜드는 대리점과 위수탁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품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정산을 거쳐 대리점에 수익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단말기 역시 본사 명의로 돼 있다.

다른 유사 의류 브랜드는 도소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물품 판매대금이 대리점주에게 귀속되고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대금 관리를 대리점에서 하다 보니 카드 단말기 명의도 대리점주 명의로 돼 있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건물 임차료를 내고 판매사원을 직접 채용하는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카드 단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와 거래 방식이 다르다는 작은 차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영세한 지역 상인을 돕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크랜드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미 30년 전부터 위수탁 거래를 도입했는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크랜드는 전국에 350여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직영매장 4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리점이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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