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의 서훈 취소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 52명의 공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功績)이 5·18 진압과 관련 있으면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5·18 진압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취소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76명의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한 바 있다. 2006년 67명, 2018년 9명이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이번에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훈·포장 취소 대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 52명의 공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功績)이 5·18 진압과 관련 있으면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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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앞서 5·18 진압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취소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76명의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한 바 있다. 2006년 67명, 2018년 9명이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이번에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훈·포장 취소 대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 중 11명은 12·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2명 중 상당수도 5·18 진압과 12·12 사태 가담 등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7명은 5·18 당시 광주(光州) 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의 훈·포장 상훈 기록엔 구체적 공적 사항 없이 ‘국가안전 보장 유공’ 정도로만 기재돼있어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훈·포장을 받은 인사에게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5·18 진압만으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만 즉각적인 취소 건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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