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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人의 '전두환 훈장’검증나선 국방부, 5·18 진압 관련있으면 취소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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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육군본부, 군 인사 52명 공적 확인 중
5·18 진압 관련 훈·포장, 행안부에 취소 건의 방침
상훈 기록 추상적이라 확인 쉽진 않아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의 서훈 취소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 52명의 공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功績)이 5·18 진압과 관련 있으면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5·18 진압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취소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76명의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한 바 있다. 2006년 67명, 2018년 9명이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이번에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훈·포장 취소 대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 중 11명은 12·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2명 중 상당수도 5·18 진압과 12·12 사태 가담 등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7명은 5·18 당시 광주(光州) 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의 훈·포장 상훈 기록엔 구체적 공적 사항 없이 ‘국가안전 보장 유공’ 정도로만 기재돼있어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훈·포장을 받은 인사에게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5·18 진압만으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만 즉각적인 취소 건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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