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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부터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SBS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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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2022년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보증금제 내용이 담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에서 2년 이내 시행됩니다.

판매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66% 감축돼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자원, 폐기물처리시설, 자연공원 등 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 3개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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