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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네이버·카카오에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

아시아경제 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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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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