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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판 코오롱 직원에 과징금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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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002020)‘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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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중이던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은 같은 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된 상태였다. 이후 3월 31일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다음날인 4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29일 7만6100원이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계속 하락해 두달 뒤엔 2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증선위는 이들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5400주를 매도해 957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직원 A는 1억1960만원, 950주를 매도해 부당이득 1819만원을 얻은 직원 B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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