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박근혜 징역 35년 구형…“국민에게 받은 권한 사익 추구·오직 남 탓만”

세계일보
원문보기
파기환송심 선고 오는 7월10일 오후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10일 오후 진행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