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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5년 구형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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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의 잘못 한 순간도 인정 않고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

변호인 “국민을 위해 노력했을 뿐 부패 없어…사적 이익 취하지 않아”

법원, 7월 10일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병합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헤럴드DB]

박근혜 전 대통령. [헤럴드DB]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이날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을 위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고, 기업 총수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정경 유착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고,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투자 강조하는 과정에서 최서원의 이권이 개입돼 논란을 빚게 된 건 사실이나,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구금상태로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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