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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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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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