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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연루된 폭행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폭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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