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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승냥이' 지칭 40대 벌금형 집유

뉴시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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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네이버 밴드에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승냥이'라고 지칭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네이버 밴드에 "아파트 관리규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운영비 부정사용 등을 지적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승냥이'로 지칭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쓴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승냥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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