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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 항의하자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당사자는 혐의부인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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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행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폭행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붙어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60대 택시기사를 매달고 20~30m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만취해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가 갑자기 끼어들기 운전을 해 사고가 날뻔하자 택시에서 내려 A씨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다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칠 뻔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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