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이 이웃의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올린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글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히 제보의 내용은 물론 가해학생 부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라며 사건 경과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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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히 제보의 내용은 물론 가해학생 부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라며 사건 경과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놀러와 하룻밤을 자고 갔다. 다음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이가 생식기가 아프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치료와 함께 약을 받았다”, “가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성인 어플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봤다”고도 했다. 특히 ‘학생의 부모가 응대한 카카오톡 내용’이라며 10차례 이상 주고받은 내용도 소개했다. 또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아들이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등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작 25개월 아기가 성폭행을 당했고, 아이 부모님의 응대, 저와 딸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며 “국민 여러분이 사건을 신고해 강력한 처벌을 도와달라”고 했다.
A씨가 올린 글은 이틀만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4월 19일 청원을 마감할 때에는 53만3883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결과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을 뿐이고 내용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없고, 딸의 병원 진료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면담에서는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명의의 답변에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나 수사 결과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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